[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신용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카드의 주력 사용 층인 직장인들의 경우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민감한 만큼 신용카드 대신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체크카드도 카드사에서 발급하지만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등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 그러나 체크카드 고객마저 타사에 빼앗길 경우 시장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만큼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13월의 보너스' 늘리려면 체크카드가 매력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보다 5%포인트 줄어든다.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올해는 소득의 25%(1천만원)를 넘는 사용액의 15%인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0%가 적용돼 100만원을 공제받다. 올해보다 50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 모두 30%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내년에는 같은 액수를 사용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3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합산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인 만큼 신용카드만으로도 이를 충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많은 만큼 자신의 연간 사용액을 따져보고 사용 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내린 바 있다.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와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다.

연말정산에 민감한 급여생활자의 경우 직불카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전망하고 있다.

◇ 카드업계 "수수료율 개편 이어 설상가상"

카드업계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다. 지난해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으로 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고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의 우려는 무엇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가맹점 수수료가 체크카드는 1% 선이어서 1% 후반대인 신용카드에 비해 낮다. 또한 체크카드는 카드사의 주 수익원인 현금서비스, 카드론 기능이 없고 연회비도 받지 못한다.

그만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의 전환은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체크카드 고객 유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회원을 다른 카드사에게 체크카드 회원으로 빼앗길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체크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이런 틀 내에서 고객들을 확보해 다양한 수익 방안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고객 확보를 위한 새로운 체크카드 상품 개발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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