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 수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 물품 파손이나 분실, 주문한 상품권이 늦게 배되거나 아예 배송이 되지 않고,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하게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 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거래 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들도 이용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들도 일정이 변경되면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