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부산저축은행을 부채 초과 이유로 파산 선고 했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하여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해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하여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184억원, 부채는 3조5,180억원으로 분석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부채초과이류로 받아들였다.

 

또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질러 파산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게 징역 12년, 부회장 김양(5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14일에는 KB, 하나, BS금융지주에 각각 인수됐던 제일, 제일2,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냈고 토마토와 파랑새저축은행도 이미 지난달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