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아름답고 여유로운 여행지를 방문할 때 한 번씩 드는 생각. ‘아 이곳에 한동안 살고 싶다’ 실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지에 매료 되어 ‘낭만’을 꿈꾸며 일정기간 머물기도 하는데, 이때 거주할 곳이나 금전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 근무가 자유로운 게스트 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일하며 그 낭만적인 꿈을 실현하기도 한다.

게스트 하우스의 고용은 관리자와 근무자 모두 비교적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낭만만을 보고 섣불리 도전했다가는 힐링은 커녕 오히려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비양심적인 게스트 하우스에서 낭만에 들떠있는 심리를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를 비유적으로 ‘낭만착취’라 부른다.

낭만착취는 정식으로 등록된 말은 아니다.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그런 일화가 알려지기 시작되며 파생된 말로 여행의 ‘낭만’에 노동력을 헐값 또는 무상으로 이용당하는 ‘착취’라는 단어가 합쳐져 불리게 되었다.

낭만착취는 제주도 등 선망되는 여행지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주로 발생한다. 게스트 하우스 관리자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장기간 여행자는 머무를 곳과 돈이 필요한 필요충분 적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      

여기서 낭만착취에 이용되는 고용 형태는 게스트 하우스의 스텝이다. 여행자가 게스트하우스의 스텝으로 일을 하며 청소와 빨래 이용객 응대 등의 업무를 하고 잘 곳과 소정의 금액,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제공받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악덕 업주는 낭만에 들떠 스텝으로 고용된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낭만착취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행태를 보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심지어 여자 스텝으로 하여금 게스트 하우스 술 파티에 억지로 참여하게 하는 등의 형태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애초에 여행객들과 대화도 나누고 청소와 빨래등 업무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도전하지만, 실상은 180도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한달에 15만원을 받은 경우,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이라고 했지만 정작 한 달에 6일 쉬게 된 경우 등이 있다.

이런 낭만착취 피해를 받으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 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대부분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운영 중으로 신고 된 농어촌 민박 업체는 2015년 기준 2357개다. 그러나 미신고 영업도 많아서 불이익을 당한 스태프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낭만을 이용해 노동을 빼앗는 노동착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제주지역 숙박업종의 근로개선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따라서 여행객들의 주의와 함께 업체들의 자정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들의 고용 문제도 제도가 정비 되어 여행의 낭만이 사회 문제로 변질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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