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 접수된 귀화 건수는 약 9만 4천여 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 혼인 귀화가 5만 1천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인으로 귀화를 한 사람 중에 이혼으로 인해 다시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은 다시 한국으로 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양메이는 한국 국적의 성훈과 결혼해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얻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한국에 정착한 양메이. 하지만 남편은 술만 먹으면 그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참지 못한 양메이는 결국 가출을 했고, 이혼 소송을 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국민의 배우자 신분을 잃은 양메이는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양메이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양메이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 또한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과연 양메이는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