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지만,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되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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