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최근 운전기사가 승차비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사건들을 두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왜 같은 사례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요? 오늘 생활법률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바탕으로 왜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또 그 결정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준화의 해고는 정당한지를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버스 운전기사였던 준화는 새벽차에 배정받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차인만큼 어르신들이 버스에 굉장히 많이 타셨는데요. 시장에 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카드가 없다며 차비를 현금으로 냈고, 준화는 이 돈을 받아 운전석 옆 자리에 올려놓았죠. 그렇게 운행을 마친 준화는 아까 받은 현금을 주머니에 넣은 채 회사로 복귀를 했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빨래를 하던 중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다음 날 가져다놓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총 6명의 승객이 탔는데 5명분의 버스비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운송 수입금을 착복한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조항에 따라 준화를 해고했는데요. 준화는 1인 버스비를 회사에 내지 않은 것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준화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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