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정선]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은 임금과 스승, 아비의 은혜는 모두 다 같다는 뜻의 한자성어다. 절대 군주였던 왕과 함께 은혜로운 존재로 꼽혔던 스승과 아버지는 그만큼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인정과 존대는커녕 오히려 아이들을 더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늘처럼 높았고 존경받던 선생님들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교육부에 따르면 2009~2015년 사이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2만 건이 넘는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과 욕설이 약 1만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는 6천 2백여 건, 폭행은 500여 건, 성희롱 440여 건, 기타 3천여 건 등으로 그 유형과 정도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 중 1,346명이 학교를 옮겼다.

왜 피해자인 선생님들이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었을까. ‘초·중등 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는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 피해 교소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학교 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행을 가한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 보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 보낼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이후 5월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 인사청문회 여파 등으로 인해 이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하지만 교권 침해의 유형과 강도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다시금 이 개정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교사들 내부에서도,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 보냄으로써 수업의 진행과 교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제자를 강제전학 보내는 것을 달가워할 교사가 많지 않고 스스로 권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존재한다. 또한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문제 학생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전학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법 도입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의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강제전학이라는 처벌만으로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에서는 강제 전학이 오·남용되지 않게 할 방안과 교권 침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꼭 함께 진행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는 교과서에 담긴 지식만을 쌓는 곳이 아니다. 교실이라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에서 선생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다. 현재 논의가 잠시 중단된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땅에 떨어진 교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