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우리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행위를 통틀어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박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 걸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석윤은 퇴근 후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자신의 차 앞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석윤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차와 박은 흔적이 남아있는 차를 발견하게 됐죠. 해당 차량의 주인은 자신은 차를 박은 적이 없다고 잡아땠지만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차를 박고 간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에 석윤은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갔으니 뺑소니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주인은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석윤의 차량을 박은 사람은 뺑소니로 처벌받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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