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피해자의 고소없이 성폭력범죄를 처벌할 수 있고 남성 상대 강간죄 처벌조항이 신설되는 등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이 강화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법률 6개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형법이 제정된 지 60여년 만에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조항이 삭제된다.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성범죄와 성폭법상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를, 아청법상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무리한 합의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거나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이다.

개정법에서는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성인 남성을 상대로 한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법에서는 남성에 대한 강간죄는 아청법에서만 규정돼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만 인정됐고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의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했다.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부녀'로만 한정돼있던 것을 '사람'으로 확대수정해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유사강간죄 역시 형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오던 것을 징역 2년 이상 처벌가능토록 신설조항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했다. 아청법상 유사강간죄역시 현행 징역 3년 이상인 처벌 조항을 5년 이상으로 새로 규정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직영형이 추가되는 등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데 대한 처벌수위도 강해졌다.

개정 아청법에서는 강간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했고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에서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으로 올렸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행위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10년 또는 벌금 2000만~5000만원'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기존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을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하다.

이밖에 정부는 13살 미만 아동·청소년 혹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통합 관리 등 성폭력 관련 대책들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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