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제는 자신들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자본주의적 공업발전을 저지하고 식민지로서 식량,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시장으로 묶어두기 위해 1910년 12월 29일 회사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이는 한국인이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고 반대로 일본인이 마음껏 조선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로 인해 알짜배기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모두 일본 공업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전기, 철도, 금융 등은 일본의 전범기업들인 미쓰이나 미쓰비시 등에게 넘어갔고 한국인에게는 정미업, 피혁업, 방적업이나 농수산불 가공업 등 경공업에 한정되었다.
 
수익이 큰 대규모의 사업이 모두 일본에게 가 버리자 1919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공장의 자본금은 일본인이 91%, 한국인이 6%에 지나지 않아 한국의 공업은 그야말로 일본에게 장악 당했다.
 
또한 인삼이나 소금, 담배와 아편 등의 전매제도를 실시하여 일제가 이들에 대한 독점을 하였고 1911년 한국의 중앙은행이었던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바꾸어 금융까지 장악했다.
 
그리고 1911년에는 삼림령을 내려 모든 산림에 대한 관리를 총독부가 담당,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삼림을 벌채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같은 해 어업령을 내려 일본 어부들이 한국의 어장을 독점하고 한국과 개인 소유의 어장을 일본인 소유의 어장으로 재편성해버렸다.
 
게다가 광업령(1915), 임야조사령(1918) 등 대한민국의 산업, 자원 관련하여 모두 일본이 관리하는 령을 내림으로써 한국의 자원과 산업에 대한 수탈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이미 나라를 빼앗겨 버린 한국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 되었고 일제는 산업과 자원을 함부로 수탈해 가면서도 이에 성이 차지 않아 인력도 수탈해 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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