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로부터 일본은 한국을 끊임없이 침략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가장 목적은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는 한국을 근대화를 이룬 일본의 자본주의의 하부구조로 편입시켜 일본 경제의 원료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보로 토지조사사업을 펼쳤다. 일제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 소유권, 토지가격, 지형, 지모(토지의 초목)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명분과는 다르게 이 사업은 일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보장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의 기준을 다시 정리하여 식민지 지배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었다.

일제는 토지의 소유권을 ‘신고’에 의하게 하였다. 신고된 토지는 신고자의 소유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식민지 당국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또한 소작농들이 지속적으로 소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 소유권인 도지권과 주인 없는 토지에 대한 마을 공동 토지 이용권인 입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를 미처 못 하거나 이미 자신의 소유인 땅을 다시 신고하라는 개념을 이해 못 한 지주들은 일제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일제는 이렇게 약탈한 토지를 일본 토지회사나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넘겼다
 
또한 많은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들을 한국에 정착시켜 이들로 하여금 빼앗은 땅을 지주로서 경영하게 하여 한국 경제의 근간인 농업을 장악해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려 했다.
 
이로 인해 일본인의 농업이민은 10배가 넘게 급증하였고 이들의 소유 농지는 4배가 증가하여 대규모의 지주가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만 건에 달하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아 탄압을 하여 분쟁을 묵살해 버렸다. 이로 인해 궁방전이나 관둔전 등 국가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던 자작농은 땅을 빼앗겨 소작농이 되어 버렸고 이렇게 일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성장하던 농민층은 그대로 몰락하는 수순을 밟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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