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최근 한 SNS에 자신의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은 그 남자를 무작정 체포하려 했고, 그러던 중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문하려는 경찰, 경찰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석현은 퇴근 후 친구와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먹었다고 생각한 석현은 집에 가려고 했죠. 결제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갔는데 먼저 온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나가려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직원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직원의 얼굴에 피가 난 것을 보고, 현장에 있던 석현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석현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질문에 응하지 않고 가게를 나서려 했고, 경찰은 그 과정에서 석현을 붙잡으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석현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억울하다는 석현, 재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불심검문을 한 것이라며 위법한 공무집행이었기에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들의 검문, 위법한 공무집행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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