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최고 관리인 이완용이 일본과 합병조약을 조인함으로써 한국은 36년에 걸친 치욕의 시기인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던 한민족의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조인은 8월 22일에 했지만 일본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 사실을 29일에 발표하여 공식적인 합병일은 29일로 알려져 있다.

대한제국의 일본으로의 강제합병은 국가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이 일어났어야 했지만 한반도는 의외로 조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이 날을 위해 이미 사전 작업을 모두 끝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강력한 무력으로 의병들을 소탕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켰으며(광무보안법) 신문지법을 제정해 일제에 반대의견을 내는 언론을 차단해 버렸다. 또한 사법권과 감옥 사무, 그리고 경찰권까지 모두 빼앗고 군대까지 해산시켜 일본이 대한제국을, 아니 500년 넘게 역사를 지켜온 조선을 집어 삼키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다.

물론 이런 치욕적인 순간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일제는 이런 소식이 퍼지는 것 조차 차단해 그들의 죽음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한민족은 대부분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 버렸다. 한일합병조약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제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여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제국 황제 폐하는 통감인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그 전권 위원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기술한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였다. 

제 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제 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 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 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 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사금을 제공한다. 

제 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서술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 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일본 관리에 등용한다.

제 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하고 조인한다.

1조에서 보듯이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한, 혹은 영구적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한다. 현재도 부당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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