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PD] 선배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선배가 술 살러 간 사이에 선배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9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의 자신이 살던 옥탑방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선배 A씨, 그의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술을 사러 가게에 간 틈을 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공사 현장을 떠돌며 막노동을 해오다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한 이씨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8개월여 경찰 추적을 따돌려오던 중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으로 장기투숙여관을 확인해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통신 내역과 건강보험공단까지 수사했지만,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시사교양 전문 미디어 - 시선뉴스
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