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택시 뒷자리에 타서 보면 바깥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거울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택시에서 내리면서 오토바이나 지나가는 행인 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차 시 주위를 살피고 내렸음에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모차와 부딪힌 상황, 하차하던 승객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향하던 태연, 약속 장소에 도착해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려던 중 혹여나 문을 열다 누군가 다칠까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유모차를 밀면서 오던 이현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현은 태연이 보이지 않았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었죠.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태연과 이현은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고, 유모차는 조금 찌그러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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