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경적을 울린 뒤차에 무리한 위협운전으로 보복한 남성 운전자 난폭 김사장으로 불리며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후암삼거리에서 남산순환도로 방향(소월로)으로 이동하다 외제차량으로부터 위협운전에 시달리는 과정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공개한 네티즌은 자신이 피해 운전자의 남편이며 아내가 26주차 임산부라고 소개했다.

배가 당기는 증상을 느껴 홀로 산부인과로 가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아내가 후암삼거리로 진입하다 좌회전 신호 때 곧바로 출발하지 않은 외제차에 한 차례 경적을 울렸다.

이 운전자는 기분이 상했는지 방향지시등을 켜서 사과하기는 커녕 임산부의 차선변경을 가로막는 위협운전으로 보복했다. 위협을 느낀 아내는 "아저씨, 제가 아파서 병원으로 가야해요"라고 호소했지만 외제차량 운전자는 "야, 왜 빵빵대고 XX이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영상을 공개한 네티즌은 "앞차 운전자는 아내가 여성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외제차량 운전자는 임신 여부까지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부의 대응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협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여자라고 무시하는 듯", "진짜 열받게하네..신고하세요", "차만 좋은 거 타면 뭘 합니까? 운전습관이 시래기인걸..."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한 운전자는 통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지만 최근에는 위협 수준에 따라 협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고속도로에서 양보하지 않은 상대 운전자에게 20여 분간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면소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