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조선을 두고 세력 다툼을 하느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1904년 초에는 전쟁이 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양국에 걸쳐 있던 대한제국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일찌감치 양국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은 철저히 무시하고 러일 전쟁에서 대한제국을 우군으로 삼고 침략을 선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했다.
 

일본은 곧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하였고 일본 공사 하야시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친러 성향을 가진 관리와 인사들을 납치, 감시하며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것을 강요했다.
 
이에 압박을 느끼고 대항할 힘조차 없던 대한제국은 외부대신 이지용으로 하여금 일본공사 하야시와 1904년 2월 23일 양국 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서를 '한일의정서'라 한다.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영원히 변치 않을)할 친교를 보지(保持:온전하게 잘 지켜나감)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당시의 정사)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하며,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 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않고 훗날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을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할 것.
 
내용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시정을 간섭하여 대한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등 러일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였다. 또한 이런 내용들은 추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일 의정서가 관보로 발표되자 여론은 외무대신을 비난하고 의정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자 일본은 추밀원의장인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친선대사로 파견하여 친선을 강조하고 무력으로 민중의 저항을 무력화 시켰다. 또한 대한제국은 5월 18일 조칙으로 한-러 간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 양도하였던 이권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조선에서의 패권을 일본이 장악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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