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성’에 대한 제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람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을 함께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해당 내용을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결혼 16년차인 봉순은 지속적인 남편과의 불화로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합의 이혼을 한 후 양육권을 가진 봉순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봉순은 민혁과 좋은 만남을 가지며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재혼을 한 후에 봉순은 새 남편의 성을 따라 아들의 성을 바꾸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봉순은 양육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반대해도 아들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봉순의 말처럼 아들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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