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나면 산뜻한 느낌에 기분까지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들이 머리를 정리하곤 하는데요. 미용실에서 새로 한 염색때문에 머릿결이 상한 것은 물론이고, 두피에 무리가 가 병원까지 다니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염색 비용과 함께 병원비 등의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진희는 새학기를 맞아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미용실에 가 탈색을 한 진희. 그러나 원래하기로 했던 머리색이 나오지 않았고, 여러 번의 탈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탈색을 하다 보니 급기야 두피에서 피가 나기까지 했는데요. 두피가 너무 아픈 나머지 진희는 탈색을 거부했고, 미용실은 진희에게 염색 비용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진희는 자신이 염색 때문에 미용실을 여러번 왔다갔다했고, 모발과 두피가 손상돼 병원을 가야겠다며 그 이상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연 진희는 미용실로부터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