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몰라 그냥 삭제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0%(390명)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2.0%(260명)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중 63.5%(165명)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5.0%(117명)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