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정선 pro]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지난해 여름 고영태(41)씨와 함께 유재경(58) 미얀마 대사를 만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는 "2016년 8월 초순께 최씨와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미얀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 관장인 인호섭씨와 미얀마를 다녀왔다"며 "최씨와 함께 유 대사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고씨는 "최씨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해 역삼동 식당에서 이 본부장, 인씨와 함께 유 대사를 만나게 됐다"며 "그때 처음 만났다"고 밝혔고, 검찰이 "며칠 후 최씨와 유 대사 등 5명을 다시 만났는데 '아그레망을 보내주겠다', '아그레망을 보냈다'라는 말을 했는가"라고 묻자, 고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아그레망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고씨. 지난달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쇼핑백 한 개 분량의 수첩을 발견하고, 고씨의 이러한 법정 증언이 알려지면서 아그레망의 의미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그레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그레망은 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 입니다. 현지 정부가 타국의 외교사절에게 부임을 동의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 '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의 이의(異議) 유무를 조회하는 겁니다.

즉 외교사절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그 파견 예정자의 임명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그레망’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그레망 지시에 최순실씨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통해 이루어 졌다면, 이는 실제로 최순실이 정부 일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첩을 통해서는 최 씨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인선 과정에 개입한 결정적인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그레망’이라는 단어를 적은 이유에 대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삼성 임원 출신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이 유 대사를 최 씨에게 소개한 사실도 수첩에 적힌 이 씨의 이름 세 글자가 발단이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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