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국내 등록된 차량 수가 2000만대가 넘어서면서 한 가구당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1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차량이 늘어나다보니 주차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차장소가 모자라는 경우 ‘이중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망한 동주, 이중 주차한 차량의 주인은 사고의 책임이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오늘의 예시 사례-
이른 아침 출근을 하게 된 동주, 출근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옆집의 차량이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한 동주는 주차된 차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차가 뒤쪽에 있던 경사로를 따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동주는 차 뒤로 급하게 뛰어가 차를 멈추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차는 계속해서 경사를 따라 미끄러졌고, 동주는 결국 뒤에 있던 벽과 차 사이에 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에 동주의 아내인 서정은 옆집 주민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옆집 주민은 자신은 이중주차를 했을 뿐 책임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위험한 곳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옆집 주민의 말처럼 아파트 관리회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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