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구입한지 1년이 안 된 새 차라도 중대 결함이 있으면 교환·환불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2017년 정유년 국회에 처음 접수된 1호 법안입니다.

레몬법이란 불량품의 교환·환불, 특히 차량 결함에 대한 품질보증 법안을 뜻하는데요.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주행거리로는 2만㎞ 이내일 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출처 - pixabay

레몬법이 등장한 것은 1975년으로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1월 4일 법안에 서명하고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냈습니다. 레몬법의 정식 명칭은 맥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인데요. 발의자인 상원의원 워렌 맥너슨과 하원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땄습니다. 신제품의 결함이 반복 발견되어도 수리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신제품으로 바꿔주거나 돈을 돌려주는 게 골자입니다.

즉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구매한 자동차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때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법제화한 겁니다.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주행거리로는 2만㎞ 이내일 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교환 환불 요구가 가능한 상황은 위와 같은 내용 외에 더 있는데요. △1회 이상 수리했는데 수리에 걸린 기간이 30일을 넘었을 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아닌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하자가 반복될 때입니다. 차량 인도 6개월 내에 발견된 하자라면 인도시점부터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른바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자동차 결함시 소비자보호원 고시 기준에 따라 교환 환불요구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손질하는 자동차관리법은 새해 국회 접수법안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호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은 정 의원은 "선진국처럼 자동차의 중대 결함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위해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법안이 생겨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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