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최근 해운 업계의 불황과 더불어 경제 전반이 침체되면서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대기발령을 내기도 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철우처럼 해고 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회사 사정상 대기발령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철우는 행복 자동차 판매부서에서 10년 째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철우를 포함한 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했고, 이들은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철우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줬지만, 철우를 대기 발령 조치했죠. 하지만 이미 회사의 판매부서는 다른 회사로 이전된 상황이었기에, 철우는 종전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철우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대기발령을 받아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휴업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철우는 회사를 상대로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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