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학은 1860년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로 기일원론(氣一元論:성리학에서 우주만물은 기(氣)에 의해 생성되고 존재한다는 이론)과 후천개벽(後天開闢:후천개벽사상은 하늘이 운이 다해 지금의 세계는 끝이 나고, 백성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사상, 인내천(人乃天:사람이 곧 하느님이며 만물이 모두 하느님이라고 보는 교리) 사상이 특징이다.

 

조정은 서학(서양에서 온 학문)을 견제하기 위해 성리학 기반인 동학을 인정해 줬지만 동학의 세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경각심을 느껴 최제우에게 동학을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최제우는 이를 거절했고 조정은 혹세무민의 죄를 최제우에게 적용해 처형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가 부패되어 탐관오리들이 행패를 부리고 농민들을 수탈했다. 또한 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조선을 넘보고 있었으며 부농의 출현으로 농촌 계층이 변동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발전되었다.

사회의식이 발전된 농민들은 자연히 어려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정부에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풍조 속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은 교리를 가진 동학은 조정에서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를 얻게 된다.

이런 와중에 전라도 고부에서 민란이 발발하게 된다. 전라도는 곡창지대로 국가재정이 많이 의존하는 곳이며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혹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여 백성을 괴롭히는 것)가 심한 곳이기도 했다.

특히 고부에 조병갑이 군수로 부임되면서 그 정점을 찍었는데, 조병갑은 강 상류에 이미 보(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번기에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하류에 새로운 보(만석보)를 쌓게 했다. 상류도 아닌 하류에 보를 쌓는 큰 작업을 농번기에 하려니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 나갔다.

하지만 조병갑은 보가 다 지어지면 공짜로 물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가 완성되자 조병갑은 말을 바꾸어 수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불만이 축적되어 있던 농민들은 결국 폭발하게 되었고 전봉준의 아버지는 물세를 걷지 말라고 요청하러 갔다가 매를 맞고 사망하게 되었다.

당시 동학의 고부 접주(接主:포교 책임자)였던 전봉준은 1,000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종 31년(1894)2월 15일 관아를 습격하여 거둬진 수탈한 빈민에게 나누어 주고 만석보를 파괴했다.

조병갑은 간신히 전주로 도망갔는데 조정에서는 조병갑의 죄상을 알게 되어 그를 체포하여 파면했다.

이에 새로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임명하고 이용태를 안핵사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는데 이용태가 봉기했던 농민들을 동학도로 취급하여 고문하고 집을 불태우는 등의 행위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에 농민들은 격분하게 되었고 전봉준은 4월 하순, 동학 접장들에게 사발통문을 돌려 약 3,000여 명의 농민군을 모아 보국안민(輔國安民: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외치며 다시 봉기했다. 이를 1차 동학농민운동이라 한다.

이어서 전봉준은 약 5,000여 명의 농민군과 함께 백산에서 농민 대회를 열었고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은 고부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정읍, 고창, 함평까지 점령했다. 이에 다급해진 조정에서는 반란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 장성으로 군대를 보냈지만 이미 형편없어진 국력으로 인해 이들을 막을 힘이 없었다.

동학군은 정읍을 거쳐 전주성까지 점령하면서 한양을 위협하자 조정은 청에 군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텐진조약에 의해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일본 역시 군사를 파견했다.

청과 일본의 대규모 군대가 들어와 전쟁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조정은 동학군을 회유하고 해산시킬 필요성을 느껴 휴전을 교섭했다. 전봉준 역시 외세 개입의 심각성을 느끼고 정부군과 전주에서 협약을 맺고 '폐정 개혁안'에 합의 했는데 그 내용은 ‘동학교도와 정부는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 ‘탐관오리의 숙청’, ‘횡포한 부호의 처벌’, ‘불량한 유림(儒林)과 양반을 처벌할 것’, ‘노비문서의 소각’, ‘7종의 천인(賤人)에 대한 대우 개선’, ‘과부 재가(再嫁)의 허락’, ‘무명잡세(無名雜稅)의 폐지’, ‘인재등용ㆍ문벌타파’, ‘일본과 간통(奸通)하는 자의 엄벌’, ‘공사채(公私債)의 면제’, ‘토지의 평균 분작(分作)’ 등 12조항이었다.

이 협약에 따라 전라도에는 집강소라는 농민 자치 기구가 설치되어 무기 관리, 치안 유지 등 지방 행정과 부정을 저지른 관리에 대한 투쟁, 신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 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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