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출산 및 양육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의 임신. 그래서 복직을 신청 후의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희망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지윤. 지윤은 출산 후 첫째 아이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식을 신청했습니다. 1년이라는 육아휴직을 받아 집에서 첫째 양육을 하던 지윤은 그 사이에 다시 둘째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육아 휴직 중에는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없기에 지윤은 학교에 복직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복직을 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죠. 지윤이 답변을 받은 후 다시 복직원을 제출했지만 교장은 복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윤은 교장을 상대로 복직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지윤은 복직을 하고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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