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려 말, 불교는 국가재정을 소모시키고 승단이 문란했으며 백성들의 고혈마저 빨아먹는 폐단이 만연해 있었다. 이에 새로운 국가인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 중심에 있던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했다. 특히 개국공신 중 으뜸인 정도전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폐단을 지적하며 불교의 혁파를 강력히 요구한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쓰기도 했다.

 

태종대에 들어서는 불교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태종은 사찰을 폐쇄하고 승려를 일반 백성으로 환속했으며 사찰이 소유했던 토지를 국유화 시켰다. 또한 사찰에 딸린 하층민을 군정화(군포 등 세금을 받는 신분으로 바꿈)시켰고 도첩제(승려의 신분을 공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여 승려의 수를 제한했다. 그리고 왕사 국사제도 폐지, 왕릉에 사찰을 못 짓도록 하였다. 또한 11종으로 성행해 있던 불교의 종파를 7종으로 통합했다.

세종대에 들어서는 휘청거리는 불교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데 사원의 노비를 폐지하였고 7개로 통합되었던 종파를 선종과 교종, 두 개의 종으로 통합시켜 버렸다. 또한 국가에서 불교계를 관리하던 기관이던 승록사를 폐지했다.

하지만 천사의 사리각을 중수하는 등의 불사를 행하였고 내불당(內佛堂)을 세우는 등 제도면에서는 후퇴했지만 세종 개인은 불교에 대한 호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 후 불교는 점점 더 탄압되어 갔다. 성종대(1469~1494)에는 도첩제를 폐지하여 아예 합법적으로 승려가 되는 방법을 막아버렸고 승려를 환속하고 사찰을 폐사했다. 또한 연산군(1494~1506)에는 아예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했고 승과 제도(승려를 대상으로 한 과거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삼각산의 각 사찰의 승려를 모조리 쫓아내 빈 절로 만들고 비구니는 궁방의 비로, 승려는 환속시켜 관노로 삼거나 처를 얻게 하는 등 철저히 배척하게 되었다.

중종(1506~1544)대에는 불교의 씨가 말릴 판이었다. 승과를 완전하게 폐지하였으며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서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 도승조 부분을 삭제해 버렸다. 이로 인해 조선은 불교를 폐지하는 국가가 되어 승려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고 불교 자체가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승려들에게는 환속이 요구되어 이 당시의 불교는 깊은 산중에서 작은 사찰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승려들이 근근이 수행하는 ‘산간 불교’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다 명종(1545~1567)대에 문정왕후가 불교의 보호에 힘써 잠시 승과와 도첩제가 다시 실시되는 등 부흥이 되는 듯 했지만 문정왕후의 별세 이후 다시 폐지되었고 임진왜란(1592~1598)이 발발되었을 때도 휴정(休靜)과 유정(惟政) 등이 교세를 확장하고 의병운동에 참여하여 잠시 호국불교로 인정받았지만 인조(1623~1649)대에는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 시켜 1895년(고종32)에 해제 될 때 까지 도성에 출입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고려시대 말 귀족적인 성향을 보이면 엄청난 폐단을 보여 국가종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불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귀족들을 쳐 내야 했던 신진사대부는 같은 선상에 있던 불교도 함께 도려내려 하였다. 때문에 가장 기름진 곳에 위치해 있던 사찰들이 조선시대에는 깊은 산중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