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 보험/상조 TV광고, 안마의자 리조트 공짜 아니다?

자주 접하게 되는 보험 또는 상조 광고, 이 광고를 통해 실제 많은 소비자들은 계약을 한다. 하지만 광고만 듣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귀로 들었던 사실과 달라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도국에서는 보험/상조 광고, 정확하게 알고 피해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 나누어 보자.

 

질문1) 보험/상조 광고, TV광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질문2) 상품 판매 담당자,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가?
질문3) 보험상품 TV광고의 현황은?
질문4) 실제 피해사례는?
질문5) 피해에 따른 조치는?
질문6) 소비자 사전테스트란?
질문7)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 보호팀이란?
질문8)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는?
질문9)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불완전판매(不完全販賣)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

 

현재의 제재 현황
1. 2012년부터 각 보험사 별로 광고 제작 과정에서 소비자 사전 테스트를 거쳐 보험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2. 보험사별로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 상담 팀을 운영하고 있음
3. 생방송 광고 전면 중단, 모두 녹화 방송으로 전환함

대표이사 소비자 보호팀
보험민원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토록 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만들어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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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취재 : 심재민 / 연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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