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김이진 변호사 / 법무법인 단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로 한때는 관광 상품으로까지 발전한 찜질방. 밤은 늦었고, 마땅히 묵을 곳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례처럼 술을 먹고 찜질방에 갔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형수는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온 성규와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는데요. 대중교통도 끊기고, 택시도 잘 잡히지 않자 형수와 성규는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자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한 둘은 찜질방에서도 음식들을 시켜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뜬 성규는 집에 가기 위해 형수를 깨웠으나, 형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형수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러자 성규는 찜질방 관리자가 이용객의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찜질방 주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주인은 자신에게는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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