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선 후기인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도조법(수확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소작료를 내는 것)이 행해졌다. 이로 인해 소작농은 지주의 간섭을 최소화 하면서 영농에만 힘쓸 수 있었고, 화폐로 지대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쌀농사뿐만 아닌 다양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유한 농민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좀 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위해 소작 쟁의를 벌일 수 있었다.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신분적 예속 관계에서 경제적 예속 관계로 변화되었다. 관계가 어떻든 간에 지주는 전호에게 지대만 잘 받으면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작농의 지위가 향상했기 때문에 이들은 소작권을 인정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도지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도지는 소작농에게 부여된 일종의 소유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매매, 양도, 상속까지 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지원 하에 저수지, 제언, 보 등이 새롭게 축조되거나 보수되었다. 18세기 말에는 서호(수원), 벽골제(김제), 남대지(연안) 등의 대규모 저수지 축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수리시설의 개선과 확충으로 인해 수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앙법(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충되었다.

이앙법이 확대됨으로 인해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에 비해 김매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어나는 노동력 절감 및 생산량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모내기 이전에 보리를 심을 수 있어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논에서의 보리농사는 소작료의 수취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밭고랑과 밭이랑을 만들어 밭고랑에 씨를 뿌리는 견종법이 시행되면서 밭농사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보리와 콩을 매년 두 번씩 재배하는 그루갈이가 성행하여 생산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모내기법과 견종법이 보급되면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지면적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한 집에서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광작의 성행으로 이어졌고 이는 농민을 소수의 경영형 부농과 다수의 임노동자 등으로 분화시키게 된다.

소수의 경영형 부농은 광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주들이 소작지를 회수하여 노비를 늘리거나 머슴을 고용하여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소작 농민은 소작지를 잃기 쉬워졌고 얻기는 더욱 어려워 졌다.

이런 상황에 몰리자 각종 세금과 고리대로 인한 이자 충당을 할 수 없는 몰락 농민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 땅들은 양반, 토호, 상인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농사에서 손을 떼게 된 농민들은 도시로 옮겨 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과산, 포구를 찾아 임노동자(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농사 기술은 발달했는데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농업 일변도였던 조선도 상업과 수공업 등의 공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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