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또 누구에게는 13월의 벌금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는 바로 ‘부양가족’이다. 근로자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이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카드 사용금액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섰다면 이 구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공제율은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간과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티머니나 충전식 카드의 경우 해당 회사에 본인을 등록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도 공제가능하다.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도 챙겨기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 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유가 있다면 700만 원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 원은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 상품에 넣는 것이 좋다.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어 꼼꼼함이 필요하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매 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을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자녀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가 가능하다.

챙겨야 하는 부분만큼 주의 사항도 중요하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이 안된다. 그리고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등도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준비하려 할 때, 도움 되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작년부터 도입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액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도 짤 수 있어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최근 3년간 근무처,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차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꼼꼼한 준비에 따라 나의 지갑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 확인해야 할 것, 유의해야 할 것, 챙겨야할 것 등을 잘 챙겨 모든 근로자가 웃는 연말정산이 되기를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