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 에디터/ 디자인 이정선 pro] 2016년 10월 한반도에 찾아온 태풍 차바로 인한 남부지방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밝힌 피해액은 울산 712억9,679만 원, 제주도 284억 원, 전남 173억 원으로 잠정 집계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됐고, 18일 부산 사하구와 경남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경북 경주시, 제주도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번 피해 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총 8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재난관리법에 따라 총리실 주관으로 수습이 이뤄지며 구호,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피해액을 모두 상정하여 75억이 초과될 경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구역선포 과정은 지진, 태풍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단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중앙대책본부에서는 피해액과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공고되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 공공시설 복구 국비7 :지방비3 지원 ■ 주택 등 사유 시설피해 국비7: 지방비3이며 실질 지원액 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 ■ 주택복구 비용 융자 연이자 2.5%■ 국세, 지방세 납기유예 ■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납부유예

■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전기요금 1개월분 요금 면제 ■ 통신요금 1개월 (최대 1만2,500원) 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1개월 요금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동원·예비군 훈련 면제 ■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 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로는 ■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 2005년 4월 양양 산불 ■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 2012 9월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등이 있다.

재난을 당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분한 지원으로 재해를 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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