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지난 10월 7일, 인천 소청도 남서쪽 약 70㎞ 지점에서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 2척이 중국어선 40여척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었다.

고속단정 한 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대원들이 올라타는 순간 다른 어선이 고속단정을 2차례 들이받아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 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

타국의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행위는 타국의 어족자원을 훔치는 ‘절도’죄다. 절도범이 집 주인을 만나 칼을 꺼내면 ‘강도’가 되듯이 현재 중국어선들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들고 저항하기 때문에 강도에 준한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해경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둘째, 살인 미수

이번 사건은 단속을 막기 위해 어선이 고속단정을 두 차례나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는 고속단정에 타고 있는 해경 대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셋째, 경제적 피해

중국어선은 미래를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족자원의 유지를 위해 성체가 되지 못한 치어들이나 금어기에는 조업을 삼가야 하지만 쌍끌이 수법 등을 통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린다. 문제는 자국의 영해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닌 우리 영해에서도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꽃게와 오징어의 수확이 반 토막이 났고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연간 약 1조원에 이른다.

셋째, 주권 침해

우리 해경은 영해를 수호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를 불법으로 침범할 경우 해경은 이를 퇴치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심각성을 느낀 우리 정부는 실탄 사용 등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에서는 ‘집행권 남용’이라며 비난했다.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칼을 들고 강도행위를 하면 적극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선은 우리 영해를 침범해 강도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는 우리의 영해 주권 행사에 대한 침해이며 모독이다.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호한 단속과 더불어 반항할 경우에는 함포나 기관총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반항할 경우 이들을 해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자국의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것에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그에 대응하겠다는 우리 정부에는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

자국내에서는 경찰 선박을 침몰시키면 사형에 처하면서 우리에게는 외교문제를 빌미로 한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작태는 현재의 심각성을 중국 정부가 계속 키워나가는 것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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