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시중에 판매중인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제품 2개 중 1개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영구화장용 문신염료 25개 제품의 유해물질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지목된 12개 제품 모두에서 아연은 최소 92mg/kg ~ 최대 1539mg/kg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50mg/kg)의 최대 30.8배에 달한다. 구리는 6개 제품에서 최소 100mg/kg ~ 최대 872mg/kg이 검출됐는데 허용기준(25mg/kg)의 최대 34.9배에 달한다. 납은 6개 제품에서 최소 5mg/kg ~ 최대 11mg/kg이 검출돼 허용기준(2mg/kg)의 최대 5.5배에 달했다.

아연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구리는 구토·위경련·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납은 식욕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 약화, 중추신경 장애, 복부 경련, 뇌 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12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종에 달했다. 제품별 중금속 검출 내역은 '코코엠보'블랙커피(중금속 6종), '갤럭시' 브라운(중금속 3종), '코코엠보' 허니브라운·'체리쉬' 허니브라운·'비이오플러스' 다크 브라운(중금속 4종), '엔젤' 다크브라운(중금속 5종 검출)등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이었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2건(2.6%)이었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안전성 부적합 제품 12개 제품을 자진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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