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상조업체 회원 수가 420만 명에 육박하며 ‘국민 1인 상조 시대’란 말이 생길 만큼 상조가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나이, 병력 제한이 없고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상조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의 상이나 본인의 상을 대비해 가입을 준비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장례 대비를 위한 방법으로 후불식상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장례다이렉트협동조합은 올바른 후불식상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불식상조는 장례를 모두 치른 후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장례다이렉트협동조합 박현철 이사장은 “상조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더라도 장례 발생 시 일시금으로 남은 잔금을 내게 돼있어 결국은 할부로 나누어 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불식상조 서비스의 경우 장례를 치른 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미리 상조에 가입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이사장에 따르면 장례다이렉트협동조합은 소비자와 조합 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로 장례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영업비와 회사이익 등의 거품을 제거했다.

아울러, 조합원과 소비자조합원이 서로 상부상조해 조합원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소비자 가족 분들께는 만족도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장례 문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례다이렉트협동조합은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국적으로 장례행사가 가능하다. 또 10년 이상의 장례지도사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상조회사의 하청 시스템이 아닌 소비자와 장례지도사의 직거래 형식으로 진행돼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의 상조회랑 달리 불필요한 광고 및 영업비는 빼고, 기본 용품 및 장례 진행은 동일하게 상품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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