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김이진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재산 분할로 인해서 형제끼리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둘째 아들 정철의 말처럼, 주소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인 걸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둔 철우가 세상을 떠났게 됐습니다. 철우는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인 정구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직접 손으로 작성한 후 날인을 했고, 주소는 ‘신탄진동’에서라고 적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유언장을 본 둘째 아들 정철은 유언장에 완전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구에게 유산을 나눠가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완전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유언장,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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