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지역의 토산물을 헌납하는 공납은 허술한 체계와 더불어 중간 관리들의 끝을 모르는 부도덕으로 탄생한 방납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조세제도가 되었다.

 

백성들의 고통과 함께 중간 관리들이 도중에 빼돌리는 재물들이 너무 많아 국고에 제대로 도달이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자 조정에서도 방납의 폐혜를 좌시할 수 없었다. 때문에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는 조광조와 이이 등의 사람이 주축이 되어 방납의 폐해를 지적하고 수미법(쌀로 받는 법)을 주장하게 된다.

이에 현물로 징수하던 공납을 소유한 토지 결수에 따라 쌀 12두(처음에는 16두)나 삼베, 무명, 돈으로 차등 있게 납부하는 전세형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각 호마다 거두던 공납을 땅을 소지한 자에만 한하여 납부하게 되는 대동법은 땅이 많은 양반 지주들에게는 전에 없던 부담이 되는 제도였다. 때문에 1608년 선혜청을 설치하여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로 전국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일 걸릴 정도로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격렬했다.

대동법의 시행 효과는 매우 컸다. 우선 토지가 없거나 적게 가진 농민에게 그 동안 방납으로 수탈당해야 했던 부분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어 부담이 매우 완화되었다. 또한 공물로서 현물을 납부해야 하는 구시대적인 조세납부 체계에서 쌀, 베, 무명, 동전 등으로 세를 내는 조세의 금납화(金納化) 체제를 맞게 된다.

또 전세는 조세로서의 쌀을 모아서 중앙청으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대동법은 거둬들인 쌀로 필요한 물건을 사야했기 때문에 공인(貢人)이라는 어용상인(御用商人:임금이 쓰는 것을 다루는 상인)들이 등장하여 대동세를 공가로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국가에 납부하였다.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각 지방의 장시가 발달하게 되었고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은 상업 도시로 성장하기도 하여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었다. 또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인의 자본을 통해 물건을 생산하는 수공업자인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상인 자본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특권적 도고(매점상업)이 성장하였다.

대동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궁극적인 변화는 농민층의 분화가 촉진된 것이다. 상품 화폐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해 농민층 중에서도 부를 쌓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는 점점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었다. 부를 쌓은 농민들은 나아가 신분의 상승을 원했고 가난한 양반들이 돈이 많은 양민에게 양반의 신분을 파는 등 조선시대를 지탱했던 양반 사회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대동법이었지만 농민들은 진상이나 별공을 통해 공납을 계속 부담해야 했고 중앙 정부가 쌀을 적극적으로 거두자 지방 관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쌀이 줄어들어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시 농민을 수탈하는 일이 반복 되는 한계를 보였다.

결국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합리적이었던 대동법이기에 비록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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