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무 기준이 없이 백성들을 수탈해 오는 것을 염려하여 일률적인 통일성 있는 수세규정인 공법(貢法)을 마련한 세종. 논리적으로 만든 세법이지만 관리들이 부패하여 등분을 정할 때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흉을 주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풍을 주어 있는 사람은 덜 내고 없는 사람은 더 내는 현상이 잦아지게 되었다.

이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연분 9등법을 폐지하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 토지 1결당 미곡 4두~6두로 고정시킨 영정법이 시행되었다(인조 12년, 1634).

 

영정법이 시행되자 전세는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명목의 수수료, 전세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비용 등의 부가세가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에 전세액의 몇배가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반 양인의 대다수가 소작농이었으므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오히려 양반 지주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어 백성에 대한 수탈은 변하는 것이 별로 없었다.

세금은 국가에 재물을 납부함으로써 국가 운영 및 국민에 대한 국가 서비스를 원활히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었고 백성은 그저 부를 창출하는 일개미 같은 존재였다.

때문에 조세는 백성들에게 늘 고통만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일반 전세만이 아니었다. 현물 납부를 해야 하는 공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납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중아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은 각 호에 다시 할당하여 거두는 것이다.

각 민호로부터 수납되는 공물은 군현별로 상납하고 중앙에는 공물의 수납을 전담하는 관아가 따로 없고 중앙 각사에서 각각 수납하였다. 이 역시 특정한 기준이 없어 아무렇게나 걷고 있던 것을 세종 17년(1435) 민호의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5등호제가 제정되어 공물을 부과하였다.

공물은 토산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내륙지역에서 해산물을 공납으로 납부하라는 등 공납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부과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지까지 가서 고가로 구입하여 상납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매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 엄청난 수고와 금액을 희생하게 하였다.

때문에 이런 공납을 대신 해 주는 대신 대가를 챙기는 ‘방납’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향리, 관료, 사족, 부상, 승려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물론 공납을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많이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이 직접 상납하는 것을 막고 권력으로 방납을 무조건 하게끔 만들었다. 이에 심한 곳은 본래 값의 백 배가 넘어가는 곳도 있어 납부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백성들도 부지기수였다.

이 방납을 폐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바로 대동법(광해군 즉위년, 1608)이다. 대동법은 공납을 쌀로 내서 관청이 이 쌀을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중앙에 바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가 많은 지주의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토지를 적게 가지거나 없는 농민에게 부과되는 공물 납부 의무는 없어지거나 경감되어 농촌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조세 제도는 가끔 백성들을 위해 개편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중간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 국가로 들어오는 세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때 개편되곤 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부패가 자행되고 백성들의 고통은 반복되었다. 하지만 대동법의 출현으로 인해 조선의 봉건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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