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기자 / 디자인 이정선 pro] 큰 액수의 수표를 분실하면 당혹감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누군가 수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분실된 수표를 찾을 수 있다.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분실된 수표의 일련번호를 알아야 한다.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 수표가 발행된 경우 수표발행 은행에 본인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수표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경우 수표의 최초 발행인을 찾아서 그 사람이 발행받은 은행에서 수표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분실신고접수증명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은행에 사고신고를 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할 때, 수표 분실 혹은 도난 신고접수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은행에 분실(도난)사고 신고 및 수표 지급정지를 의뢰해야 한다. 누군가가 수표금을 찾아가 버리면 더 이상 손쓰기 힘들어 지므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전화 혹은 인터넷 등으로 우선 신고가 가능하지만, 차후에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번째,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야 한다. ‘공시최고’란, “법원에 자신이 수표를 분실했다고(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 만일 그 수표를 가지고 있거나 권리가 있는 자가 있으면, 법원에 얼른 신고하라” 라고 공고하는 절차이다. 도난 된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시최고 기간 동안에 수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등의 불이익이 가해지게 된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권판결 선고를 기다리면 된다. 법원은 ‘공시최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수표(어음)에 대한 권리 신고가 없으면 신청인(분실자)에게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제권판결에 의하여 분실(도난)된 수표는 무효화 되고, 분실자는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 수표 분실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표분실 절차에 따라 추후에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무엇보다 스스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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