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지윤 에디터 / 이정선 pro ]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대놓고 욕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린다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인 명예를 공개적으로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말로 모욕감을 준 사람은 모욕죄로, 거짓이든 진짜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무엇이 달라 구별하는 것일까?

모욕죄는 ‘친고죄’로 수사기관이 어떤 형사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지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거짓을 퍼뜨린 경우에는 때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이하를 선고받는다.

진실을 퍼뜨려도 성립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그렇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비리를 보도하거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비판을 한 사람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까? 이럴 때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상대방의 사망’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리고 모욕죄는 대상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死者)명예훼손죄’에는 성립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의 명예까지도 가치로 보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침해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모욕죄가 침해하는 가치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함께 성립되면 명예훼손죄만 처벌하게 된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명예훼손과 모욕사범이 3.8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고 후회하기 전에 ‘욱’하는 마음을 ‘꾹’ 참고 넘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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