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이승재인턴/ 디자인 이정선 pro]직업이란 자아실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존재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당장의 수입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났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노동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추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 계약 체결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로 근로존속기간을 의미한다. 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집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받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또 다른 퇴직금으로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급제도가 있다. ‘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퇴직급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4주를 평균으로 1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4주 동안 60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의 도래 등 사유에 제한 없이 퇴직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계산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하루평균임금에 30을 곱한 후 총계속근로기간(개월단위)을 곱하고 이것을 365로 나눠서 계산한다.

퇴직금은 꼭 퇴직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정해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산 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퇴직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연일수만큼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계속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는 있다.

퇴직금을 계속해서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

퇴직금은 그동안 근로자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다. 이러한 퇴직금을 누군가 부당하게 가로채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퇴직금의 종류, 산정방법, 신청 사유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본인 자신, 그리고 근로자 모두의 노동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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