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정부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의 급여, 주택, 부동산, 자동차 부채를 종합해 산정하며, 지원 범위는 초,중,고교의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통신비 및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세터나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다. 아이들이 교육비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는 “신청 초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밀릴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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