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내외에게 퇴임에 즈음해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모두 104명이 근정훈장을 수여받는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장은 과학기술훈장창조장을 받는 것을 비롯해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64명이 근정훈장, 과학기술훈장, 근정포장, 과학기술포장 등을 받는다.

 

다만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ㆍ차관 등 104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은 포상 시기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정부는 방과후 학교 교재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비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또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등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건에 대해 50만원의 포상금을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의 경우에도 사육시설의 면적이 15㎡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교과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학 설립 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대학에 한해 학과 증설과 학생 정원 증원을 허가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 항목을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학생을 소득금액이 교과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보호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 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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