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한 사람'의 예언인 것처럼 속인 수천 통의 문자메시지로 거액을 받아 챙긴 '간 큰' 주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영규)는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억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한모(35·여)·이모(5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내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천여통을 최모(65·여)씨에게 보내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한씨는 친구의 어머니인 이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이씨의 30년 지기인 최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게 돼 곧바로 이씨를 통해 최씨를 범행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한씨는 역시 신통한 분이 보낸 것이라며 "전직 경찰서장의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아들이 평생 감옥살이한다" "당신의 딸이 비행기 사고를 당할 운명인데 사고를 막으려면 돈을 보내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최씨에게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당신의 딸이 비행기 사고를 당할 운명인데 사고를 막으려면 돈을 보내라' 등 가짜 예언을 최씨에게 보냈다.

 

결국 최씨는 가족의 불행을 막겠다는 생각에 7개월 동안 87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의 돈을 이씨의 계좌로 보냈다. 돈은 고스란히 한씨 손에 쥐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이씨를 통해 최씨의 일상을 전해듣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씨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둘 다 한씨로부터 거의 세뇌를 당해 사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씨와 심부름센터 직원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한씨가 갈취한 10억 원 중 2억 여원은 이씨의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는 월세와 명품 쇼핑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이씨 역시 한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억6천만원을 사기당하고 최씨를 속이는데에도 이용당했는데도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 아들의 앞날이 잘 풀렸다"며 여전히 '신통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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