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기자 / 디자인 최지민 pro] 최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595명에서 2012년 684명, 2013년 539명, 2014년 737명, 2015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2일 경찰이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경찰은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범행 동기나 소지한 흉기 종류, 흉기 소지 경위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물론,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을 때도 반드시 압수하고 추후 검찰과 협의해 몰수 조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범이 있으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도주했다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 형사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 상대 흉기 사용, 관공서 내 흉기나 폭발물 등 위험물품 휴대, 사망·중상해 등 공무원 피해가 큰 사건,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은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분류해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 맡기기로 했다.

이렇듯 경찰 및 공무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관련 범죄가 줄고 공무원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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