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그림 대작(代作) 의혹과 관련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불구속 기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날(14일)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억8,035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 씨도 2,6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사진출처=위키백과

검찰은 "조영남이 평소 스스로를 화가로 칭하며 방송출연이나 언론지면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 왔다"며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요소로서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결과 판매 확인된 그림은 총 33점이고, 총 12개 갤러리에서 약 11억4,410만원 상당의 작품 83점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작 화가는 주문받은 그림을 완성해 200~300점을 전달해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은 '대작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호당 50만 원의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미술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수채화협회, 현대한국화협회 등은 예술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영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