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유현 인턴/디자인 이정선pro] 늦은 시간 대중교통이 끊기거나,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택시. 만약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하차 시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이 있는 경우라면, 영수증을 확인하자. 영수증에 보면 법인 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는 기사님 연락처가 적혀있다.
하차 시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면 한국스마트카드 택시 고객센터 또는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로 전화하자. 전화해서 카드번호와 택시를 탔던 날짜를 입력하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번호와 택시 회사, 개인택시의 경우 기사님 번호를 알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 혹은 휴대폰 앱 ‘로스트112’에 들어가 검색해보자.

혹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특별시청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자. 습득된 분실물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만약 택시 차량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면 기사님의 번호를 알 수 있다.

이 외에 택시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만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해당 시청과 군청, 구청의 교통과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신고 시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장소, 일시, 위반 내용 등은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서울에 살고 있다면, 다산콜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특히, 다산콜센터는 24시간 민원을 담당해서 새벽에 택시에서 생긴 불편사항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외에도 택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올해 내놓았다.

서울시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에 대한 처벌을 올해 강화했다. 3번 이상 부당요금을 징수했을 시에 과태료 6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운전기사 자격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한 운전기사들이 택시 분실물을 분실물센터에 등록하는 건수를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를 이용하다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분실물 문제와 불편사항.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언제고 곤란하고 불쾌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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