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헌법재판소 [사진/위키미디아]

10년 전 오늘인 2006년 5월 29일에는 9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9급 공무원 응시 연령을 만28세 이하로 제한했었죠.

당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의견을 제기했지만 위헌결정 요건인 6명에 1명이 부족해 기각된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10년 전 오늘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판관 과반수가 이 규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급공무원의 나이가 많으면 통솔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높은 청년 실업률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이제한에 막혀 원서조차 내지 못할 처지에 놓인 준비생들은 나이 제한은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직 법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급 공무원 시험 자격은 2009년도까지는 응시연령의 제한이 있었으나 그 후로 폐지가 되어서 현재는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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