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동물 학대. 주변에서 어떤 동물학대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무심코 학대를 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자.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제2조 1의2)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또는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행위로는 목을 매달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치료, 동물로 인한 피해 등 범령에 의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는 도구,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켜 체액을 채취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고나 죽이는 행위, 또는 알선・구매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고의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 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근에 포착된 동물학대 사례로는 얼마 전 모 동물방송에서 방영된 ‘강아지 공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철장에 수컷과 암컷이 오직 번식을 위해 갇혀 지내는데 그렇게 암캐는 일 년에 서너 차례 임신을 하고 평생 50마리 가량의 새끼를 낳는다. 그 후 각종 질병에 걸려 죽거나 식용으로 팔려나간다. 특히 무자비한 인공수정과 발정 유도제 투입 등 끔찍한 수법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도 끊이질 않고 있다. 도로에서 몸이 화살에 관통된 길고양이 한 마리 발견되기도 했는데 화살은 왼쪽 다리 부분까지 관통해 다리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또한 주택가에 불법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5마리를 잡아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건강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강아지 학대 사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자동차에 강아지를 묶어서 끌고 가는 바람에 강아지는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쓸리며 약 1.3Km나 끌려갔고, 전신에 큰 화상과 찰과상을 입은 사건이 보도 되었다. 정말 끔찍한 일도 발생 했는데 강아지 강간사건으로 강아지를 강간하며 찍은 사진을 SNS, 오프라인 게시판에 올려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 밖에 동물학대 신고 사례로는 살아있는 동물을 악어 등 육식성 파충류의 먹이로 주는 행위, 살아있는 동물의 택배 배송 등 이 있었다.

인간은 동물들과 함께 자연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으로 태어나 동물들 보다 더 힘과 지능이 있다는 이유로 그보다 못한 약한 동물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학대를 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변에서 동물학대가 벌어지고 있는지, 또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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